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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2-12-12
조회수 315

안녕하세요, (사)인천시민재단입니다.

올 한 해도 (사)인천시민재단과 함께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발급 순서

Step 01. 사전 정보 확인하기

발급 대상1) 개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
2) 법인 : 법인명, 사업자번호 10자리, 주소
후원금 내역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납부 완료한 기부 내역에 한해 적용됩니다.
납부하신 모든 후원금이 등록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문의는 (사)인천시민재단(Tel:032-437-831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정보와 기부금 내역이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2. 유의 사항

1) 후원자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주소가 모두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후원자님의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정보와 후원금 내역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3) 후원금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인천시민재단(Tel:032-437-831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액 공제

기부코드공제 금액 한도세액 공제율

기부코드40번(지정기부금)
대상금액 한도개인 : 소득금액 30%
법인 : 소득금액 10%
공제율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되어 2022년 기부하는 내역에 한해 공제 혜택 5%상향 적용
1천만원 이하 : 20%
1천만원 초과 : 35%
대상자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4. 기부금영수증 관련 FAQ

1) 기부금영수증을 후원자 이름이 아닌 다른 명의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의해 발급되므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단, 납부자명이 후원자명과 다를 경우 납부자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관련 법률(소득세법 81조의 7)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자녀 이름(또는 가족 이름)으로 후원을 한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이름으로 후원을 하신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에는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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