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 공지사항
2023년 한 해에도 인천시민재단과 함께해주신 기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해서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해당 기간은 2023/1/1~2023/12/31이며, 1년간 기부금액 합산액이 발급됩니다)
1.개인정보 확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 변경 시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 등록되어야 함
※2023년 12월 29일까지 등록, 수정된 정보로 발행
2.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개인)
-2024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부자님의 정확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재단에 등록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 가능
▶우편발송(사업자, 법인)
-2024년 1월 초부터 일괄 발송 예정
※일반 우편 발송으로 지역에 따라 2~5일 소요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개인, 사업자, 법인)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클릭
3. 기부금유형
인천시민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4. 세액 공제
기부코드공제 금액 한도세액 공제율
기부코드 | 40번(지정기부금) |
대상금액 한도 | 개인 : 소득금액 30% 법인 : 소득금액 10%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
대상자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5.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2023년도에 지급한 기부금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출금계좌명의)
문의) 032-437-8311
기부금영수증 발급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