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 공지사항
2025년 한 해에도 인천시민재단과 함께해주신 기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해서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해당 기간은 2025/1/1~2025/12/31이며, 1년간 기부금액 합산액이 발급됩니다)
1.개인정보 확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 변경 시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 등록되어야 함
※2025년 12월 30일까지 등록, 수정된 정보로 발행
2.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개인)
-2026년 1월 중순부터 조회 가능
-2025년 12월 31일 기준 기부자님의 정확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재단에 등록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 가능
▶우편발송(사업자, 법인)
-2026년 1월 초부터 일괄 발송 예정
※일반 우편 발송으로 지역에 따라 2~5일 소요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개인, 사업자, 법인)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클릭
3. 기부금유형
인천시민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4. 세액 공제
기부코드공제 금액 한도세액 공제율
| 기부코드 | 40번(지정기부금) |
| 대상금액 한도 |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
| 대상자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5.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2025년도에 지급한 기부금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출금계좌명의)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관련 법률(소득세법 81조의 7)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명의 변경이 불가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032-437-8311
기부금영수증 발급 Q&A